연말정산 했다고 끝? 다양한 소득 있으면 다시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는 근로, 사업, 금융, 연금, 기타 소득 등 여러 소득이 있는 개인이 반드시 챙겨야 할 세금입니다. 단순히 직장에 다니며 연말정산만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며, 부업이나 투자 등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의 유형과 예외사항, 신고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신고 안 해도 될까?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정산이 완료된 직장인이라면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업을 통해 추가 소득이 발생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광고 수익, 스마트스토어 매출, 쿠팡파트너스 수익 등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연말정산으로 안심하지 마시고, 본인의 다른 소득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은 신고 필수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3.3% 원천징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디자이너, 강사, 작가, 유튜버, 배달 플랫폼 종사자 등은 사업소득자에 해당되며, 연간 수입과 비용을 정리해 반드시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 구분 | 주요 직군 |
| 프리랜서 | 작가, 강사, 영상편집자, 번역가 등 |
| 자영업자 | 온라인 쇼핑몰, 음식점, 카페 등 |


금융소득과 연금소득 기준도 중요
예·적금, 펀드, 채권,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연간 합산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와 유사하게 퇴직연금, 연금저축, IRP 등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특히 사적연금 수령자가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매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소득, 300만 원 넘으면 대상 포함
강연료, 원고료, 상금, 자문료, 원천징수 되지 않은 알바 수입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금액이 연 3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회성으로 받은 소득이라도 금액 기준을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 대상이므로 놓치기 쉽지만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소득도 주의: 전세보증금 이자 포함
주택 임대사업자, 월세를 받는 임대인뿐 아니라,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로 계산된 이자 수익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연간 2,000만 원 초과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임대 소득이 복수 주택에서 발생하거나 기타소득과 합산되는 경우 복잡해질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신고 안 해도 된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상황 | 신고 불필요 여 |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완료 | O |
|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 | O |
| 연금소득이 1,200만 원 이하 | O |
|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 | O |
| 보험설계사 등 수입 7,500만 원 미만 + 연말정산 완료 | O |
하지만 조건이 하나라도 벗어나면 바로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과 방법, 꼭 체크하세요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홈택스, 손택스 앱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조회’로 간단히 확인 가능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세무서의 사전 안내문이 없어도 본인이 스스로 챙겨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셀프 점검표로 간단히 확인해보기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체크 항목 | 내용 |
| 사업소득 | 프리랜서, 자영업, 배달, 온라인 판매 등 |
| 금융소득 | 이자·배당 합산 2,000만 원 초과 |
| 기타소득 | 강연료, 원고료, 300만 원 초과 |
| 연금소득 | 연간 1,200만 원 초과 |
| 부업 수익 | 스마트스토어, 유튜브 등에서 수익 발생 |

정리하며: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종합소득세는 단순히 소득이 있는 것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각 소득의 유형과 금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고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이 끝났다고 방심하기보다는, 본인의 다른 수익 흐름을 한번 더 점검해 보세요. 필요하다면 홈택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조회하고, 신고 기간 안에 꼭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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