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로 내 집 마련 현실화하는 방법
2년 안에 출산했다면? 정부가 주는 혜택부터 챙기세요

출산 이후 주거 부담을 줄이고 싶은 가정이라면 신생아 특례 대출을 주목해 보세요. 이 제도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출산 또는 입양을 한 경우, 주택 구입(디딤돌 대출)이나 전세(버팀목 대출)에 있어 낮은 금리와 넉넉한 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단, 출산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소득·자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지금부터 꼼꼼히 안내드릴게요.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신생아 특례 대출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정책 대출이에요.
출산 또는 만 2세 미만 입양을 기준으로 하며, 혼인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이 대출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주택 구입용인 '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 지원용인 '버팀목 대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 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 집 마련이나 안정적인 주거를 원하는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지원 대상, 이렇게 확인하세요
무주택 세대주면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1년 이상 재직 조건은 없지만,
부부 합산 연소득과 자산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 구분 | 디딤돌 대출 | 버팀목 대출 |
| 연소득 | 1.3억원 이하 (맞벌이 2억원 이하) | 1.3억원 이하 (맞벌이 2억원 이하) |
| 순자산 | 4.88억원 이하 | 3.37억원 이하 |
| 주택소유 | 세대원 전원 무주택 | 세대원 전원 무주택 |
| 출산기준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만 2세 미만 입양 | 동일 |
디딤돌과 버팀목 모두 실거주 요건이 있으며,
신청 시점에서 출산 후 2년 이내여야 해요.


주택 조건 및 대출 금액
대출을 받기 위해선 주택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매매 목적이고,
버팀목은 전세 자금에 해당돼요.
| 항목 | 디딤돌 대출(매매) | 버팀목 대출(전세) |
| 주택면적 | 85㎡ 이하 (읍·면 100㎡ 이하) | 동일 |
| 주택가액 | 9억원 이하 | 수도권 5억 이하, 지방 4억 이하 |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생애최초 80%) | 최대 3억원 (보증금 80%) |
| 금리 | 1.8%~4.5% | 1.1%~3.0% |
| 대출기간 | 10~30년 (거치 1년 가능) | 2년(최대 12년까지 연장 가능) |
추가 출산이 있다면 특례 적용 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
장기적인 주거 안정에도 유리합니다.


소득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연금·기타소득자별로
소득 인정 방식이 달라요.
1개월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하고,
1년 미만의 재직이나 사업 경력은 월 환산만 인정됩니다.
| 소득유형 | 산정 방법 |
| 근로소득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
| 사업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서 기준, 1년 미만 사업자는 환산 불가 |
| 연금/기타 | 수급권자 확인서 또는 입금 통장 내역 기준 |
퇴직이나 폐업 등으로 더 이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해당 소득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실거주 조건 반드시 확인하세요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 모두
대출 실행 후 실제 거주가 필수입니다.
원칙적으로 2년간 실거주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유예가 가능합니다.
2025년 3월 24일 이후 접수분부터는
실거주 요건 강화가 적용되므로 반드시 일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는 이렇게 진행돼요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주택도시기금 사이트(nhuf.molit.go.kr)
- 기금e든든 앱 또는 웹사이트
- 방문 신청
- 수탁은행: 국민, 신한, 우리, 농협, 하나은행 중 택1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구분 | 제출 서류 |
| 기본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
| 소득증빙 |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 계약 관련 |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
| 기타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상황별 추가 가능 |
구입용 디딤돌 대출은
매매 계약일로부터 최소 50일 이후
전세용 버팀목 대출은 30일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환 대출도 가능할까?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1주택자라면
신생아 특례 대출로 대환도 가능합니다.
단, 대환 대상 대출의 조건과
신청인의 소득·자산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하며,
기존 주택 역시 실거주 요건에 부합해야 하므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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