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 해당될까? 생애최초 주택 대출 자격 정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은 내 집 마련을 처음 시도하는 분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선 단순히 '집이 없는 사람'이라는 조건만으론 부족하며, 소득·자산·신용 등 여러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생애최초 대출이 가능한 사람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이게 무슨 뜻일까?
생애최초라는 말 그대로, 본인은 물론 배우자까지 평생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 없어야 합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주택을 받은 적이 있어도, 지분만 잠깐 보유하고 처분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예외도 있어요. 하지만 단독 세대주이면서 만 30세 미만일 경우엔 대출이 제한되므로 나이와 세대구성 형태도 체크해야 합니다.


대출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구?
일단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민법상 성년자여야 합니다.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세대주이며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하고요. 즉, 부모님이나 형제가 같이 사는 집이 있다면 그들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선 안 됩니다. 주택은 반드시 매매 계약으로 취득해야 하며 상속이나 증여는 해당되지 않아요.


소득 기준,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지만 주의 필요
대출 신청인의 부부 합산 연 소득이 중요한 기준이에요.
일반 가구는 연 6천만 원 이하까지, 2자녀 이상은 7천만 원,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는 8천5백만 원까지 가능해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도 합산되므로, 실제로는 예상보다 소득이 더 높게 잡힐 수 있어요.


순자산 가액은 4.88억 원 이하
소득 조건 외에도 순자산 가액이 4억 8천8백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순자산에는 현금,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보험 등 모든 실질적 자산이 포함되며,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금융기관의 대출, 할부, 카드론 등도 빠짐없이 포함되니 꼼꼼하게 따져봐야 해요.


어떤 집을 사야 대출이 가능할까?
대상 주택의 조건도 무척 중요해요. 수도권이라면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하며, 비수도권의 읍·면 지역은 최대 100㎡까지 가능합니다.
평가액은 일반 가구는 5억 원 이하,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이하인 주택만 해당돼요. 평수와 가격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니 매물 검색 시 두 항목을 함께 고려하는 게 핵심입니다.


대출 한도 및 금리는 어떻게 되나?
생애최초 대출은 최대 시세의 80%까지 가능하며, 한도는 최대 6억 원까지에요.
다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제한이 있어서, 연 소득의 약 7.5배가 대출 한도로 잡힙니다. 금리는 일반적으로 연 2.25%~3.15% 수준이며, 고정 또는 변동 중 선택이 가능해요.

실거주 의무 조건도 중요합니다
대출 받은 이후 1개월 내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1년 이상 거주가 필수에요.
이는 투기 목적의 대출을 막기 위한 제도이며, 위반 시 대출 회수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지켜야 해요.


신용점수, 얼마나 높아야 할까?
신용점수는 CB 기준 350점 이상이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500점 이상일 때 안정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어요.
과거 연체 이력이나 신용정보 오류가 있다면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아요. 사소한 휴대폰 요금 연체도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복 대출은 불가
현재 다른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생애최초 대출은 불가능해요. 특히 주택도시기금 대출과의 중복은 철저히 금지되므로, 기존 대출 유무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요약표로 한눈에 보기
| 항목 | 주요 기준 및 조건 |
| 대출 대상자 | 무주택 세대주, 민법상 성년, 대한민국 국민 |
| 소득 조건 |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특례 7천~8천5백만 원) |
| 자산 기준 | 순자산 가액 4.88억 원 이하 |
| 주택 조건 | 전용 85㎡ 이하 (읍면 지역 100㎡), 5억~6억 원 이하 |
| 대출 한도 | 최대 6억 원, 시세의 80% 이내 |
| 신용 조건 | CB 350점 이상, 신용정보 이상 없어야 함 |
| 실거주 조건 | 대출 후 1개월 내 전입, 1년 이상 실거주 의무 |
| 중복대출 여부 | 주택도시기금·기존 주담대와 중복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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