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입시부터 10년 복무까지, 지역의사제 본격 시행 임박
2027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지역의사제, 무엇이 달라지나?

2025년 11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역 의료의 판도를 바꿀 전망입니다. 2027학년도 의대 입시부터 본격 적용될 이 제도는 의대 정원의 일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국가와 지자체가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복무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수도권 의료 쏠림 해소,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대응이라는 대의를 앞세운 법안인 만큼, 그 효과와 반발 모두 만만치 않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정된 법안의 핵심 골자
지역의사제는 ‘의대 입학 → 전액 지원 → 10년 의무 복무’라는 3단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며, 국가와 해당 지자체가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전액 부담합니다. 졸업 후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정해진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복무해야 하며, 복무 불이행 시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제재가 적용됩니다.


시행 시점과 적용 대상은?
시행 시점은 빠르면 2027학년도,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해당됩니다. 적용 대상은 의대 신입생 중 일부이며, 추후 대통령령을 통해 선발 비율과 적용 지역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지역 출신 학생이나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수험생에게 가산점 또는 우선 선발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지금 ‘지역의사제’가 필요한가?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은 해마다 심화되고 있고, 지방의료기관들은 응급·분만·중증진료 같은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소아과, 산부인과, 외과 등은 지역 단위에서 거의 기능을 잃은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뿌리부터 해결하려면 단기 인센티브만으로는 안 된다고 보고, **‘의대 입학 단계부터 지역 복무를 조건화’**하는 구조를 마련한 것입니다.


복무 조건과 예외 조항도 명확히
복무는 의사 면허 취득 후 시작되어 10년간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이뤄집니다. 복무 중 이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를 중단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며, 단 복무 의지를 밝히면 면허 재교부가 가능한 예외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 항목 | 내용 |
| 지원 대상 |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된 의대 신입생 |
| 지원 범위 | 등록금 및 기숙사비 전액 지원 |
| 복무 조건 |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정 지역 공공의료기관 근무 |
| 불이행 시 조치 | 시정 명령 → 면허 정지 → 반복 시 면허 취소 가능 |
| 면허 재교부 조건 | 복무 의지를 명시하고 나머지 복무를 이행할 경우 |

의료계의 반응: “차별 vs 공공책임”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지역 인프라와 전달체계 개선 없이 의사만 억지로 묶는 방식은 실효성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10년 복무라는 조건이 지나치게 과도하고, 기존 의사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과별 수요 분석 없이 일괄적으로 선발되는 구조도 실무 현실을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환자단체와 시민단체의 입장: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
반면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는 “중증 환자도 지방에선 갈 곳이 없다”며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역 거주자에게 최소한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첫 걸음으로 보고, 시행령 단계에서 보다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입시 제도에도 큰 변화 예상
2027학년도부터 각 의대는 일반 전형 외에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별도로 운영하게 됩니다.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을 우대하거나, 특정 지역 거주 요건을 제시하는 등의 입시 변화가 예고되어 있어, 수험생과 학부모 모두 대비가 필요합니다.
| 구분 | 일반전형 | 지역의사전형 |
| 선발 기준 | 전국 단위 | 지역 출신, 지역 고교 졸업자 우대 |
| 지원 조건 | 없음 | 복무 조건(10년), 학비 지원 수락 필요 |
| 지원 기관 | 모든 의대 | 지정된 의대 중심 시행 예정 |

향후 논의될 핵심 쟁점들
- 선발 비율을 몇 %로 설정할지
- 어느 지역에 어떤 의료기관 중심으로 배치할지
- 기존 지역 인프라 개선과 병행 여부
- 전문의 진입 제한 문제 및 진료의 질 우려
법안은 통과했지만, 시행령을 통한 디테일 설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지역별 수요를 분석하고 대통령령으로 세부 사항을 정할 예정입니다.

제도의 성패, 결국 ‘지속 가능성’에 달렸다
지역의사제는 분명히 용기 있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복무 기간 동안 정주 여건, 근무 환경, 진료 역량 유지 등이 보장되지 않으면 ‘형식적 지역의사’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 병원과 지방정부, 중앙정부 모두가 제도 정착을 위한 공동 책임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입시 제도 변화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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